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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353] 피고인은 2012. 5. 29. 0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맥주 25병,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인 한치 등 안주 4점과 시가 8만 원 상당인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고, 시간당 25,000원인 유흥접객원 1명을 5시간 동안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63] 피고인은 2012. 6. 26. 07:5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예전에 가요

장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간 여자로 착각 뒤따라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출입문에 끼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수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370] 피고인은 2012. 6. 20.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양주 윈저 2병, 우유 2개, 떡갈비 1개, 담배 1갑, 병맥주 카프리 4병 등 시가 296,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2013고정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공급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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