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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2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2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 공동 운영의 유흥주점 ‘ ’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10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2접시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 및 유흥을 돋우는 여종업원 4명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와 15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5. 22:01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들 공동 운영의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98』 피고인은 2019. 2. 15. 09: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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