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1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각 주문하고, 시간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을 2시간 동안 부르면서 자신이 인근 군부대 군인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안주 3점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 서비스를 각 주문하고, 시간당 3만 원인 유흥접객원을 3시간 동안 부르면서 자신이 인근 군부대 군인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양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이 아니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