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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윈저 양주 세트 2점과 시가 165,000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2014형제19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합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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