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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월경부터 3~4개월 동안 C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과 가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상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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