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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2447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2. 17.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D, 딸 E를 두고 있다.

나. C은 2005. 가을경 가출하였다.

다. 현재 원고와 C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5. 봄경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2) C은 2005. 가을경 피고와 내연관계를 갖기 위하여 가출하였다.

3) 그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나. 판단 1)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그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유혹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적인 애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들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당시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남편 또는 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른 일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5. 가을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와 함께 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여부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어서 C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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