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C, 국적 미국, 이하 ‘C’이라고 줄여 쓴다)는 2004. 9.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2년 8월경부터 C과 만나면서 서울, 대구의 호텔에 같이 투숙하기도 하고 2013년 6월경에는 괌으로 여행을 같이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5. 1.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