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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35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과 그중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1996. 5. 1.부터 2003.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1996. 4. 30.자 약정에 기초한 약정금 5억 원과 그중 3억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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