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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7 2018가합1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649,820,000원을 2017.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중략)

3. 근거서류 채권 총금액 949,820,000원 중 649,820,000원

가. 1996. 10. 8. 사건번호 96카합507 229,920,000원 부동산 가압류

나. 1997. 6. 4. 사건번호 97카합350 719,900,000원 유체동산 가압류

다. 1996. 10.경부터 2013. 12. 5. 현재까지 약 17년간 충주시 C 외 10필지 내 499세대 아파트 현장 내 유치권 점유를 인정하며 그 대가 포함(단 상기 금액이 해결되면 모든 점유 물건 철수할 것) 1차 3억 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 649,820,000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55호로 ‘2013. 12. 3.자 약정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3억 원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전소 판결의 약정금을 포함하여 약정금 649,820,000원을 구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전소 판결의 청구원인은 2013. 12. 3.자 약정에 근거한 약정금 채권인 데 반해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2013. 12. 5.자 약정에 근거한 약정금 채권으로서 약정 일자가 다르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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