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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1320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2. 1.자 확약서에 기초한 약정금 51,120,000원과 공주시 D 임야 99,169㎡에 관한 2011년도분 지방소득세 상당의 약정금 4,665,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위 확약서에 기초한 약정금 51,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지방소득세 상당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4억 8,000만 원’을 ‘4억 800만 원’으로 고치고, 제5쪽 제10행의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삭제하고, 제6쪽 제17행 뒤에 '(위 각 토지가 L가 아닌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 상당의 약정금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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