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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720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회사이다.

나. B의 대표이사 C은 2006. 11. 17. 피고와 화성시 D 일대의 아파트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2007. 6. 15. C에게 ‘3억 원을 2007. 6. 18.까지 입금시켜 드리겠음’이라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확인서상의 약정금 3억 원을 ‘제1 약정금’이라 한다)와, ‘피고는 부동산용역계약서상의 잔금지급 기일조건에 맞춰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확인서상의 약정금 2억 5,000만 원을 ‘제2 약정금‘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급기일 2007. 12. 31.로 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7. 6. 18. C에게 제1 약정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B은 2007. 12. 27. 피고를 상대로 제1 약정금 중 잔여금 1억 원과 제2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수원지방법원 2007가합 26779)에서 제1 약정금 중 잔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제2 약정금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2008. 10. 21.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03702)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B에게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고, B 대표이사 C은 2011. 6. 30.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지연손해금 및 제2 약정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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