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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나2002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원고는 2003. 5. 3.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를 2003. 11.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 이자 및 월 2%의 약정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합계 1억 8,47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약정 이자(변제기까지 6개월분 3,600만 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2005. 12. 3.까지 25개월간의 약정 지연손해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4,870만 원)에 충당하면 피고가 2005. 12. 3.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13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억 원과 2005. 12. 3.까지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130만 원의 합계 3억 130만 원 및 그중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 충당일 다음날인 200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5. 3.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를 2003. 11.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2%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갑 제10호증의 2는 갑 제3호증의 일부이다)의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처분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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