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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53634
약정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여 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예당씨앤디(이하, ‘예당’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예당이 지정하는 법인이 양수하고 원고의 미분양 빌라에 관한 처분권한을 예당이 가지며, 예당이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미 분양한 빌라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B가 예당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 C이 집행채권이 소멸한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사업약정에 기초한 약정금(886,106,490원)과 피고 C에 대하여 약정금(886,106,490원) 또는 부당이득금(8억 4,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약정금 1억 원과 위약금 1억 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비용(1,000만 원), 취득세 및 등록세(65,146,49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한 약정금청구를 피고 C의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에 따른 양수금청구로, 피고 C에 대한 약정금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4, 5, 6, 갑10에서 14, 갑24, 45, 을나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E빌라 분양사업 원고는 2007년 무렵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화성시 D 지상에 E빌라 2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여 2010. 5. 27. E빌라(명칭: E)를 완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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