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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5세) 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 동 203호 피해자( 당시 12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반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 10.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피해자( 당시 14세 )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낮 무렵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당시 14세) 가 함께 일하는 H 매장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아파트 A 동 203호 피해자( 당시 14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티셔츠,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

3. 일자 불상 인천 I 아파트 105호 피해자( 당시 14세) 의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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