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가명, 여, 동생)와 피해자 G(가명, 여, 언니) 자매의 숙부(叔父)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1. 새벽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당시 11세)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아버지 지인 집에서, 낮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F(당시 13세)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