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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9] D은 2012. 3. 8. 경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이 I에서 고철 철거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에서 H과 계약하여 그 고 철을 반출하기로 되어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고철을 반출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주식회사 F의 실질 대표로 칭하면서 D에 합세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과 H 사이에 고철 반출 관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54 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13. 14:21 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173]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A 동 111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7 배에서 10 배를 만들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처 없이 고수익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 경 IBK 기업은행 신천지 점에서 발행한 1억 원 권 수표 2 장( 수표번호 : M, N) 과 1,000만 원 권 수표 4 장( 수표번호 : O~P)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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