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41』 피고인은 D과 함께 시흥시 E 203호 소재 ‘F’ 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판매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 31. 경 시흥시 정왕동 2135 소재 피해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톤당 340,000원에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추진하던 고철 매매 사업은 피해 자로부터의 고철 매입 및 재판매를 통해 kg 당 240~270 원의 손해가 발생되는 구조였고,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 주) 에코로 부터의 상고 철 저가 매입 및 재판매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G, H 및 I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교부 받은 선급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5. 경부터 2011. 5. 6. 경까지 56,188,400원 상당의 고철 165.26 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5423』 피고인과 D은 시흥시 E 203호에서 ‘F’ 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2011. 3. 중순 경 화성시 J에 있는 K 운영의 'G '에서 피해자 L(56 세 )에게 “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매입하였으니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고철을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G 및 H 등 다른 거래처들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각 선급금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