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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6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의 형인 D은 안산시 단원구 E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고철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은 2008. 2. 25. 경 주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 직원이었던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 인도네시아 H에서 동생인 A과 그곳에 있는 폐 제지공장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철을 매입하려는 데 중국 회사가 이를 먼저 매입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 면 급전 1억 원이 필요하고,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8. 3. 15. 경까지 그 배액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차용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2008. 2. 26.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D은 2008. 3. 10. 경 주소 불상지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고철을 매입할 잔금이 더 필요하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고철을 매입하는 잔금으로 지급하고 고철을 되팔아 2008. 3. 30.까지 그 배액인 9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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