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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4고단919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192』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6. 3. 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 충남 당 진에 있는 H 공장의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장에서 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을 kg 당 330원에 납품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H 공장의 철거 권한을 위임 받은 I 와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D이 계약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 금 8,000만 원을 철거 공사 시작 일 당일까지 모두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6』 피고인은 ‘C’ 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6. 14. 15:00 경 전 북 완주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 L(48 세 )에게 “ 고 철 400 톤을 kg 당 280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던 위 고철 400 톤은 원소유 자로부터 가계약을 맺었을 뿐 그 구입대금 1억여 원을 마련할 수 없어서 이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D의 지인 인 원예 슬 명의 농협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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