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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설립된 철재 절단 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초기 운영자금이 3,000 ~ 5,000만 원 가량 모자라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경 울산 울주군 E 주식회사 D 공장에서, F와 G의 소개로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H에게 “ 회사에서 고철이 매달 150 ~ 200 톤씩 나오는데 선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고철을 전량 공급해 주겠다.

이 공장 부지도 회사 것이니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돌려주는 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철 중 대부분은 원 청회사인 I으로부터 절단을 의뢰 받은 후 남은 자재로서 I에 다시 반납하여야 하였고,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성에 공급하여야 할 고철도 8,000만 원 어치 남아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고철 선수금을 받아도 고철을 바로 공급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한 공장 부지는 2012. 11. 15. 주식회사 일진 엔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약 한 달 뒤인 2012. 12. 14. 주식회사 일진 엔텍을 채권자로 하는 강제 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5.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공장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아 총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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