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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0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20.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 수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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