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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7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수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0:4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7. 인천 남구 주승로 152에 있는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11:25 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 1동 대본부에서, 2016. 5. 3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1:25 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 1동 대본부에서, 2016. 5. 3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 11:25 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 1동 대본부에서, 2016. 6. 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1:25 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 1동 대본부에서, 2016. 6. 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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