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6』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07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B 앞에서 ‘2017. 9. 21. 경 화성 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 훈련( 전반기) 2차 보충 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일자에 입영하지 않아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 고 정 462』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수원시 영통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7.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증빙 서류, 예비군 편성카드 『2018 고 정 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증빙 서류,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