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77]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9.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3. ~
8. 25. (3 일간 )까지 동두천 ㆍ 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1차 보충훈련 (24H )에 참가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8. ~ 10. 20. (3 일간 )까지 동두천 ㆍ 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H )에 참가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 고단 5465]
3. 피고인은 D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향토 예비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 노래 연습장에서 2016. 11. 8.부터 2016. 11. 10까지 실시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H) 과 2016. 11. 1.에 실시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8H )에 참가하라는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5]
4. 피고인은 2016. 9. 8.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2. 경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 (6H)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43 관리 대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7.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6. 경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 (6H)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43 관리 대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7 고단 4431]
6. 피고인은 D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