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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9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 군대 원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1. 20:40 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연수구 C B04 호에 있던 피고인의 처 D에게서 "2016. 5. 3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에 참가하라" 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서 "2016. 5. 3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에 참가하라" 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서 "2016. 6. 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H )에 참가하라" 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2016. 10. 6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서 2016. 10. 2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후반기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 (4H )에 참가하라" 는 육군 제 7873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훈련 불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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