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68보병연대 4대대 송죽ㆍ조원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12. 수원시 장안구 B,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7. 2.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