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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운행하는 노선번호 ‘E’ 번 버스에 승차할 때 피해 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개새끼, 코로나 때문에 씨 발 좆같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F)

1. 경찰 진술 조서 (D) 내사보고 (E 번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시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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