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1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5:3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 옷으로 가리고 갈 테니 그냥 가자 “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 로 하여금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버스 승차 거부를 하자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 기사 새끼”, “ 씨 발 새끼가 어디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 “ 씨 발 새끼, 마음대로 해 라, 나는 안 내린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D),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에는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 진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욕설을 멋대로 하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오히려 112 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끝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