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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고정8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9: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 병에 걸리면 1억을 주겠다.

어이 친구,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주민등록증 까 봐. 이 씨 발 녹음해. ”라고 말하면서 택시 앞을 약 20 분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남, 47세),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 남, 47세) 이 피고인의 승차를 제지하며 “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가세요.

마스크를 안 쓰면 택시에 승차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수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형 사과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강력계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강력계 아이구 씨, 수갑 채워 영장 청구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30 분간 사무실을 배회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강력 팀 사무실 영상 CD 1,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강력 팀 사무실 영상 CD 2, E 녹취 파일 CD, 택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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