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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4. 16: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시내버스정류소에서, D 마을버스 E번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 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위 시내버스정류소에서, G 마을버스 E번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 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E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H마을버스 E번 마을버스 CCTV영상 수사에 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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