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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1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노선번호 C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일로 버스 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D( 남, 26세 )으로부터 “ 손에 들고 있는 마스크를 써라”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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