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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3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5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하부 교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상가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였으나 피해자 E이 택시를 이동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E에게 “뭐하냐고! 아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한 다음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0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차로로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택시를 발견하고 재차 화가 나 “개새끼 아주 죽여버려야 되는데 씨발새끼 저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I(9세)로 하여금 운전석 의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C 소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F 택시 승객 피해 여부 확인), 내사보고(F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F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F 택시 승객 J 진술 및 진단서 접수 등), 진단서(I),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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