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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7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 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체포 당시 경찰관은 E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 손님이 경찰을 부르기를 원한다, 무조건 위급한 상황이라 불러 달라고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던 점, 경찰 관이 위 장소에 출동해 보니 위 신고를 요청한 피고인이 ‘ 차량에 무엇인가 설치되어 폭발할 것이다.

모텔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물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다’ 고 하면서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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