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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46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고단 6158] 판시 제 1의 가. 다.

라.

항 관련 각 범행을 자 수하였음에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4월 및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 52조 제 1 항),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나 아가 살피건대,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고단 6158] 1. 의 마. 항 절취 범행으로 2016. 8. 26. 긴급 체포된 이후에 절취한 차량들의 소재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1. 의 가. 다.

항 각 범행으로 절취한 차량이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음을 밝혔고, 1. 의 나. 항 범행으로 절취한 차량의 트렁크에서 1. 의 라.

항 범행으로 절취한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되어 수사관의 추궁에 해당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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