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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2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전화 및 G 메시지로 F( 언니 )에게 경찰에 신고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후 2017. 3. 13. 스스로 귀국한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자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필로폰 수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자백 번복에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자백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필로폰 수출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또 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 20:54 경부터 21:05 경까지 언니인 F에게 “ 신고 해 줘, 제발, 제발, 한 구경찰이 와서 한국에서 처벌 받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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