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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0: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안 공용 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고, 공용 실 내부와 사물함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과 피해자 등 사우나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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