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2 2016고단3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1:15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중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자 “ 입장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씨 발” 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카운터 안으로 지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4 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묻자 “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씨 발 말을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3 경 서산시 H에 있는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인 화분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견적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충남 서산 경찰서 F 지구대에 화분을 새로 보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