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물함 열쇠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4. 01:00 ~02 :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5 층 수면 실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 2개 (157 번, 491번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 위 사우나 2 층 공용 휴게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F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위를 살피다가 F이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 (265 번) 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만원 상당의 위 열쇠를 오른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1 층 탈의실에서 위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265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F이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해 둔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및 15)

1. 수사보고 (E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에도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