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5. 08. 02:15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2차 6 층에 있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 곳 직원 E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창문을 주먹으로 부술 듯이 두드리며 ‘ 이 보지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제 1 항 기재 C 건물 2차 1 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찰관 G가 자신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G를 밀치고,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3 경 위 C 건물 2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찰차 42호 보조석 뒷좌석에 태워 지자 뒷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수차례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피해자, 참고인)
1. 수사보고 (D CCTV 동영상 분석 등 관련)
1. 현장 및 피해차량 손괴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