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0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한 노숙인 일행 E을 체포한 경찰관이 주점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지져 보던 중 “ 차라리 나를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점 내부와 외부를 오가며 욕설을 하고, 주점 입구에 있던 화분 속 모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문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재물 공용 물건 손괴 손상 전과 및 업무 공무 집행 방해 전과가 15 차례나 있고,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을 하여 즉결 심판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5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데도 마지막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누범 기간 중에 별개로 저지른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2018. 7. 1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그 항 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