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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8 2016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 마스크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9.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에 모자와 마스크(증 제1호)를 착용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40개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6장, 오천 원권 11장, 일만 원권 상품권 10장, 오천 원권 상품권 8장, 오백 원 동전 1개, 일백 원 동전 52개를 꺼내고, 위 가게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통장 7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집어 들어 가져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06: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위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J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현금 보관함에 있던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8』

3.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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