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 A은 2017. 5. 2. 17:45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8만 원 및 그곳 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 닥스’ 장지 갑 1개, 농협, 경남은 행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4. 13:0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3세) 가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일만 원권 10 장, 오천 원권 4 장, 일천 원권 80 장,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5. 4. 18:0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5세) 가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5. 10. 18:00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여, 50세) 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오만 원권 2 장, 일만 원권 7 장, 전통시장 상품권 일만 원권 3 장, 오천 원권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루이가 또 즈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7. 5. 1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