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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5. 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뒤, 같은 날 22:05 경 혼자서 일을 하다가 그 곳 계산대 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18,020원과 일만 원권 문화 상품권 22 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 등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8.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9:3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이전에 자신과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종업원 I이 창고에 간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6,9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뒤, 2016. 6. 5. 03:10 경 혼자 일하던 중 그 곳 계산대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9,200원, 만 원권 문화 상품권 7 장, 오천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 시가 22,5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 글 기 프트 카드 1 장,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 갑 등 합계 1,160,200원 상당을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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