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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사촌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택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 도중 주변에 있던 도끼를 가져와 위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평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쇄골 부위, 왼쪽 팔꿈치부위, 왼쪽 귓바퀴 부위, 머리 뒤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등,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끼를 이용해 방 유리문을 깨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먼저 도끼를 가져와 유리문을 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체를 향해 직접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방어를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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