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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9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을 따지러 찾아온 C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피해자),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및 D의 진술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과장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지만 D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자신과 다투는 소리가 담긴 USB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의 대화가 담겨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에게 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3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도끼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투고 있는 과정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칼이나 도끼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은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놓고 집 밖으로 나와 도끼를 휘두른 후라고 하였다.

그런데 USB에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칼이나 도끼를 들었다는 사정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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