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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50세) 과 내연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3:3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잠을 자러 왔다.

딸은 침대에서 자고 너는 소파에서 자고 나는 그 가운데서 자면 안 되나.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잘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가세요.

” 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지하고 있던 도끼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찢긴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고소인 C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도끼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도끼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도끼 손잡이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 져 있던 도끼의 손잡이를 잡아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사이에 피해자가 그 도끼의 손잡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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