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6:00 경 피해자 C(35 세) 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 술을 마신 상태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입장을 하려다

피해 자의 제지로 입장을 거절당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6:3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동료들과 헤어지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 행패를 부리던 일행 분들 어디 가셨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을 꺼내

코르크 따개를 펴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및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맥가 이버 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긴 하나, 흉기인 맥가 이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눈 부위 열상과 어깨 부위 골절상을 입어 피해가 크고 아직 위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