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부터 2014. 5.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부터 2014. 4.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40,305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다. C는 2014. 6.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와 C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상당액인 9,030,000원{=43,000원(고용보험 1일 최저한도) × 210일(피보험기간 5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는 고용보험법은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