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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가단22286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6. 3. 15. 원고에게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06. 3. 15., 지급기일 2007. 1. 1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6. 3. 17.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134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29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주시 C아파트 211동 1407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D이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위 채권이 D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제소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0112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B는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6. 6.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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