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6. 3. 15. 원고에게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06. 3. 15., 지급기일 2007. 1. 1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6. 3. 17.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134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29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주시 C아파트 211동 1407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D이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음으로써 위 채권이 D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제소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0112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B는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5.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2016. 6.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