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경 A회사로부터 인천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2. 8. 28. 주식회사 디엠케이건설(이하 ‘디엠케이건설’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14,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28.부터 2012.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디엠케이건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76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8.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593호로 디엠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18,955,332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8,955,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디엠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6. 당시 디엠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